유치원에서 배운 강아지 옷 도매에 대한 10가지 정보

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8년 12월 8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끝낸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손님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4년부터 시행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강아지 옷 도매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8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별히 2021년은 2025년과 달리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8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업체의 4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4년은 고양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image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동물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울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